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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8

연말정산 배우자.직계존속 인적공제

연말정산 하려고하는데요.

남편과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7월에 새직장을 구했어요.


아버지가 60세 이상이라 부양가족으로 등재했는데

연금이 연516만원 이상이라 인적공제가 안될것같아요...

그럼 나머지 기본공제는 가능한가요?

의료,카드,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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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28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부모님 등에 대한 인적공제 및 기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1)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연금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아버지가 상기의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버지를 위하여 지출된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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