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7월에 새직장을 구했어요.
아버지가 60세 이상이라 부양가족으로 등재했는데
연금이 연516만원 이상이라 인적공제가 안될것같아요...
그럼 나머지 기본공제는 가능한가요?
의료,카드,보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