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 세액공제 후 중도해지시 불이익은?
연금저축보험 30만원을 가입하여 3년째 불입하고 있는데 중도해지시 세액공제 금액을 환수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얼마나 환수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불입액을 인출할 경우, 불입금액의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