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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게231
느긋한게23123.10.17

D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들 대상으로 인턴십 진행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3개월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관련된 행정 절차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1) 3개월로 인턴십을 진행할 경우, D2비자를 보유한 학생들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2) 인턴십 채용으로 진행했을 경우와 아르바이트 채용으로 진행했을 경우 가능한 범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3) 회사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채용 시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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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채용에 해당한다면 인턴십이나 알바나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2. D2(유학)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사전에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를 하거나 사업주가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알바로 채용할 경우,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으로 양쪽 모두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오늘이라도 출입국관리소에 연락하여 취업허가 관련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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