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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앵무새204
비상한앵무새20419.04.24

비트코인 마진거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명백히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마진거래가 법적으로 금지되어져있고 그로 인해 과거 국내 거래소에서 마진거래를 했던사람들도 일부 처벌받은 걸로 아는데 코인커뮤니티를 보면 현재까지도 외국 마진거래로 수익을 내었다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요인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내에선 하면 안되고 외국에서는 가능한것인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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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이미 경찰은 코O원의 마진거래 서비스 제공에 대해 도박이라고 결론짓고 회사의 임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진거래를 이용했던 회원들도 도박 혐의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거래가 불법인 이유는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최대 4배의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며, 도박인 이유는 암호화폐의 시세를 예측하는 것이 우연(변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의 선례를 통해 앞으로 별도의 규제 제한이 풀리지 않는 한은 우리나라 거래소가 에서 마진 거래를 지원하는 일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박죄와 도박개장죄로 처벌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마진 거래를 제공하는 거래소가 없을 듯하지만 혹시나 생기더라도 내국인은 이용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 거래소에서 마진 거래를 하더라도 이것이 도박죄에 해당된다면 해외에서 도박을 한 것처럼 되어 버리기 때문에 국내에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마진거래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작년에 코인원의 경우 마진거래 혐의로 코인원 대표 및 임원진 투자자들이 수사를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코인거래소의 경우 국내거래소이고 국내법이 적용이 되는거래소입니다.그러기 때문에 검찰에서 마진거래는 증시의 신용거래 기법과 유사하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주식이 아닌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등이 도박으로 판단한 근거가 됐습니다.

    국내에서의 마진거래는 불법이 맞습니다. 단, '해외'에서의 '암호화폐'를 통한 마진거래에 관한 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x스거래소에 마진거래를 위해 한탕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비트x스거래소를 이용하는거 같습니다.

    아마도 암호화폐 법안이 제정이 되면 마진거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거라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