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대물 처리 더 받는법
안녕하세요 제가 8월달 경에 이륜차를 편도 2차선에서 1차로로 직진중 물류센터 입구에서 나오던 윙바디 대형차가 2차선에 불법주정차 때문에 1차선으로 크게 우회전 하여 비접촉 사고가 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상대 화물차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접수를 하지않아 경찰 접수를 하였고 경찰접수 결과 11월에 이륜차(피해자) 윙바디(가해자)로 판결 났습니다 그 이후에 대인 대물을 요청하였으나 윙바디 운전자가 자신의 차가 아니라며 대인만 어찌저찌 넘어가주시면 안되겠냐면 사정사정 하셔서 어쩔수없이 대인을 개인합의로 치료비로 못미치는 60만원에 합의하였고 그 이후에 대물 처리를 요청 드렸는데 자꾸 6대 4로 요구 하셔서 그러면 저도 6대4를 인정할테니 개인합의 취소하고 대인처리 부탁 드리니 이제서야 7대3를 인정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센터에 견적을 받으니 600만원이 나와 보험사에서 가와사키 닌자 300 14년식 중고시세가 318만원이여서 수리 한도가 중고시세 120프로 381만원 중 과실 70프로 계산하여 267만원 밖에 지불보증 하지 못하여 폐차요구를 하시는데 폐차를 하는게 나은거일까요?.. 다른 좋은 방법은 없은 걸까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 한도는 실제 수리를 하는 경우 차량 가액의 120%까지는 보상이 되나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는 약관 기준이며 사고 이륜차를 감정을 받아 소송 청구할 수도 있으나 소송에서도 얼마나 인정할 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며 소송 비용,
감정비를 따져 보았을 때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가 그만큼 나오는 경우 수리를 한다고 해도 그 전처럼 완전하게 수리가 될 지도 미지수인 부분도 있으므로 전손 처리 하여 차량
가액과 10일 치의 렌트비와 폐차한 차량 기준의 취 등록세를 보상 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의 경우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 말 처럼 전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너무 초과한 상태이기에 보험회사 말대로 전손 처리를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