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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박새233
숙련된박새23322.12.08

교통사고 대물 처리 더 받는법

안녕하세요 제가 8월달 경에 이륜차를 편도 2차선에서 1차로로 직진중 물류센터 입구에서 나오던 윙바디 대형차가 2차선에 불법주정차 때문에 1차선으로 크게 우회전 하여 비접촉 사고가 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상대 화물차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접수를 하지않아 경찰 접수를 하였고 경찰접수 결과 11월에 이륜차(피해자) 윙바디(가해자)로 판결 났습니다 그 이후에 대인 대물을 요청하였으나 윙바디 운전자가 자신의 차가 아니라며 대인만 어찌저찌 넘어가주시면 안되겠냐면 사정사정 하셔서 어쩔수없이 대인을 개인합의로 치료비로 못미치는 60만원에 합의하였고 그 이후에 대물 처리를 요청 드렸는데 자꾸 6대 4로 요구 하셔서 그러면 저도 6대4를 인정할테니 개인합의 취소하고 대인처리 부탁 드리니 이제서야 7대3를 인정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센터에 견적을 받으니 600만원이 나와 보험사에서 가와사키 닌자 300 14년식 중고시세가 318만원이여서 수리 한도가 중고시세 120프로 381만원 중 과실 70프로 계산하여 267만원 밖에 지불보증 하지 못하여 폐차요구를 하시는데 폐차를 하는게 나은거일까요?.. 다른 좋은 방법은 없은 걸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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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 한도는 실제 수리를 하는 경우 차량 가액의 120%까지는 보상이 되나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는 약관 기준이며 사고 이륜차를 감정을 받아 소송 청구할 수도 있으나 소송에서도 얼마나 인정할 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며 소송 비용,

    감정비를 따져 보았을 때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가 그만큼 나오는 경우 수리를 한다고 해도 그 전처럼 완전하게 수리가 될 지도 미지수인 부분도 있으므로 전손 처리 하여 차량

    가액과 10일 치의 렌트비와 폐차한 차량 기준의 취 등록세를 보상 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의 경우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 말 처럼 전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너무 초과한 상태이기에 보험회사 말대로 전손 처리를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