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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도마뱀93
깜찍한도마뱀9323.04.13

1차로 주행 중 방향지시등 켜지않은 2차로 1톤화물차와 사고난 경우 과실비율 알 수 있을까요?

일반 편도 4차로 도로에서 1차로 주행 중 2차로의 1톤 화물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않고 1차로로 차로변경하며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일반적인 경우 7:3이고 가해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않아 8:2라고, 렌트와 대인없이 100:0으로 상대 보험사에 딜을 쳐보겠다고 하길래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과실산정을 물어보니 1톤화물차는 상위차선에서의 주행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네요.

이럴 경우 렌트x, 대인x 조건으로 몸 아픈거 참고 100:0을 받는게 나은 선택인건지

아니면 8:2의 과실비율로 대인 대물 처리하는게 나은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100:0으로 상대 보험사에 딜을 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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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 몸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병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면 사고 건수를 없애는 것이 좋으나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면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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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블랙 박스 등 영상이 있어야 과실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없다면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면 2:8 정도 과실로 마무리 될 듯 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고 차량 파손이 심하지 않은 경우 100%로 사고 처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100% 사고 처리시 렌트 부분은 협의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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