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주행 중 방향지시등 켜지않은 2차로 1톤화물차와 사고난 경우 과실비율 알 수 있을까요?
일반 편도 4차로 도로에서 1차로 주행 중 2차로의 1톤 화물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않고 1차로로 차로변경하며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일반적인 경우 7:3이고 가해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않아 8:2라고, 렌트와 대인없이 100:0으로 상대 보험사에 딜을 쳐보겠다고 하길래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과실산정을 물어보니 1톤화물차는 상위차선에서의 주행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네요.
이럴 경우 렌트x, 대인x 조건으로 몸 아픈거 참고 100:0을 받는게 나은 선택인건지
아니면 8:2의 과실비율로 대인 대물 처리하는게 나은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100:0으로 상대 보험사에 딜을 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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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 몸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병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면 사고 건수를 없애는 것이 좋으나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면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블랙 박스 등 영상이 있어야 과실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없다면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면 2:8 정도 과실로 마무리 될 듯 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고 차량 파손이 심하지 않은 경우 100%로 사고 처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100% 사고 처리시 렌트 부분은 협의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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