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편도 4차로 도로에서 1차로 주행 중 2차로의 1톤 화물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않고 1차로로 차로변경하며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일반적인 경우 7:3이고 가해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않아 8:2라고, 렌트와 대인없이 100:0으로 상대 보험사에 딜을 쳐보겠다고 하길래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과실산정을 물어보니 1톤화물차는 상위차선에서의 주행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네요.
이럴 경우 렌트x, 대인x 조건으로 몸 아픈거 참고 100:0을 받는게 나은 선택인건지
아니면 8:2의 과실비율로 대인 대물 처리하는게 나은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100:0으로 상대 보험사에 딜을 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