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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1.04

무보험 자동차 와의 교통사고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2차선인 일반도로에서 주행중에 있었습니다.그런데 뒤따라오던 차가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제차를 추윌하다가 뒤범퍼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처리를 하기위해 보험사에 연락을 했습니다.그런데 제차를 뒤에서 충돌한 운전자는 무보험인지라 보험처리를 할수없는 상황이었고 해서 제보험사에서 사고처리를 하였습니다.이후에 사고에대한 처리과정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가해자 운전자는 나몰라라 하는것 같은데 머리가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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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와의 사고시에는 부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든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치료 꾸준히 받고 합의금 받고 종결하면 됩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는 자차에서 자기 부담금을 지급하고 수리를 할 수는 있으나 렌트에 대해서는 특약에 가입되어 잇지 않는 한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서 직접 받아야 합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와 자차 보험으로 선 보상한 내 보험 회사는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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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차량의 경우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 후 지급된 보험금을 전액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고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할 것 입니다.

    상대방의 경우 종합 보험 미가입 사고로 형사건 처리되며 자차 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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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휘우 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차량으로 사고를 내고도 나몰라라하는 상태로군요,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셨다면 자상, 자손, 무보험차상해 등의 약관으로 처리받고 추후에 보험사측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를 할텐데요

    이 과정에서 통상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시게 될겁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치셨다면 병원 진료 후 진단서, 차량피해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가해차량 정보 등을 지참하여 사고 발생 관할경찰서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피해자 조사 후 혐의가 입증되면

    상대방은 통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물적피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미가입) 등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이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된다면 일부 혐의는 불기소로 종결되니 통상 가해자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도 가해자가 나몰라라한다면 경찰, 검찰 수사결과에 형사처벌 되고 경찰 조사완료 후 발급가능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구상권청구, 소송 등의 민사적인 방법으로 배상 청구하셔야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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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후에 사고에대한 처리과정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 상대방이 종합보험이라면 상대방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나, 상대방이 어떤 사유든 종합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에는

    1) 차량은 님의 자차로 처리하시고, 2) 만약 님이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님의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처리한 님의 보험사는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님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면 되시기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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