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휘우 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차량으로 사고를 내고도 나몰라라하는 상태로군요,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셨다면 자상, 자손, 무보험차상해 등의 약관으로 처리받고 추후에 보험사측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를 할텐데요
이 과정에서 통상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시게 될겁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치셨다면 병원 진료 후 진단서, 차량피해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가해차량 정보 등을 지참하여 사고 발생 관할경찰서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피해자 조사 후 혐의가 입증되면
상대방은 통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물적피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미가입) 등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이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된다면 일부 혐의는 불기소로 종결되니 통상 가해자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도 가해자가 나몰라라한다면 경찰, 검찰 수사결과에 형사처벌 되고 경찰 조사완료 후 발급가능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구상권청구, 소송 등의 민사적인 방법으로 배상 청구하셔야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