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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민이
현재 배당만 3000만원(예상치)입니다.
2000만원이 넘으면 최대 45% 과세 될 수 있다하여 1900만원까지 배당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트레이딩(사고팔고, 투자 등) 으로 바꾸려합니다.
일반계좌입니다(해외주식용)
관련 세금정책이 맞는지 여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율 최대가 45%란 의미이며 3,000만원이면 15%구간이 적용되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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