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당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원천징수되는것은 알고있습니다.
2000만원 초과시 추가세금이 붙는다고 알고 있는데요..배당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일단 2000초과안되게끔하려고합니다만..더 들어올경우 세금계산을 어떻게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됩니다.
근로, 사업등 다른 소득과합쳐서 5천만원을 넘으면 22%등 세율로과세됩니다. (기본세율 참조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계산특례방식으로 소득세를 계산하고
지급 시 공제한 원천세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속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