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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23.11.05

주식 배당금 2천만원 이상시 세금?

안녕하세요


주식 배당금이 2천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3천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면 3천만원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는건요? 아니면 3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제외한 천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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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000원을 받아도 세금을 납부합니다. 다만, 금융소득 (이자+배당)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신고대상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3천만원 수령시 3천만원 전부에 대해 종합소득신고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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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2천만원 초과분만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융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산출하며, 이미 지급 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 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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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3천만원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은 배당금 총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를 한 후의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개인의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와 배당세액공제액은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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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3천만원 전체에 대한 세액을 계산해서 내는겁니다.

    대신 배당받을때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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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고,

    2천만원 초과분의 경우 초과부분은 종합과세로 합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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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3천만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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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전체 금융소득을 신고합니다. 즉, 3천만원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단, 3천만원을 신고하더라도 기존에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15.4%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차감한 나머지 세금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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