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3천만원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은 배당금 총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를 한 후의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개인의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와 배당세액공제액은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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