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자 중 상속 발생시 전세 보증금의 채무부담액은?
안녕하세요?
부 40% : 모 40%: 자 20% 지분으로 공동 개인 임대사업자 영위 중 입니다.
자산은 상가주택이고 상가 10개 호실, 주택 10개 호실로 총 20개 호실로 구성되어있고
각 호별 보증금은 1억씩 총 20억입니다.
모든 상가/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부 명의로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부담액은
전체 보증금 20억 중 부의 지분인 40% 만큼인 8억이 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부 명의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20억이 모두 부의 채무부담액으로 인정 될까요?
만약 보증금 20억이 모두 부의 채무부담액으로 인정된다면 수익은 부 40% : 모 40%: 자 20%로 나누는데
부가 보증금 채무만 다 부담하게되어 수익에 대해서 증여 이슈가 발생할 여지는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공제대상 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말하며 가공의 채무는 상속세 계산상 공제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판례상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보증금은 부의 귀속이 되는 것이 적절하며, 부가 사망할 때 부의 보증금은 결국 상속인이 상환해야 할 것이므로 증여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26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부친의 명의로만 하였다 하더라도 그 보증금이 부친 단독으로 상환해야할 채무임이 확인되고 기타 사실관계 등을 살펴볼 때 실질적인 채무자가 부친 단독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아버지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인 즉슨, 공동사업을 영위 중인 자산의 채무가 사실 명의는 단독 명의일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 채무의 부담은 공동사업자 각자가 지는 것으로 세무서에서 판단할 경우 채무부담액도 지분비율에 따라 인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