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자 중 상속 발생시 전세 보증금의 채무부담액은?
안녕하세요?
부 40% : 모 40%: 자 20% 지분으로 공동 개인 임대사업자 영위 중 입니다.
자산은 상가주택이고 상가 10개 호실, 주택 10개 호실로 총 20개 호실로 구성되어있고
각 호별 보증금은 1억씩 총 20억입니다.
모든 상가/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부 명의로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부담액은
전체 보증금 20억 중 부의 지분인 40% 만큼인 8억이 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부 명의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20억이 모두 부의 채무부담액으로 인정 될까요?
만약 보증금 20억이 모두 부의 채무부담액으로 인정된다면 수익은 부 40% : 모 40%: 자 20%로 나누는데
부가 보증금 채무만 다 부담하게되어 수익에 대해서 증여 이슈가 발생할 여지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