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중 상속 발생시 전세 보증금의 채무부담액은?
안녕하세요?
부 40% : 모 40%: 자 20% 지분으로 공동 개인 임대사업자 영위 중 입니다.
자산은 상가주택이고 상가 10개 호실, 주택 10개 호실로 총 20개 호실로 구성되어있고
각 호별 보증금은 1억씩 총 20억입니다.
모든 상가/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부 명의로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부담액은
전체 보증금 20억 중 부의 지분인 40% 만큼인 8억이 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부 명의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20억이 모두 부의 채무부담액으로 인정 될까요?
만약 보증금 20억이 모두 부의 채무부담액으로 인정된다면 수익은 부 40% : 모 40%: 자 20%로 나누는데
부가 보증금 채무만 다 부담하게되어 수익에 대해서 증여 이슈가 발생할 여지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공제대상 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말하며 가공의 채무는 상속세 계산상 공제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판례상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보증금은 부의 귀속이 되는 것이 적절하며, 부가 사망할 때 부의 보증금은 결국 상속인이 상환해야 할 것이므로 증여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26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부친의 명의로만 하였다 하더라도 그 보증금이 부친 단독으로 상환해야할 채무임이 확인되고 기타 사실관계 등을 살펴볼 때 실질적인 채무자가 부친 단독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아버지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인 즉슨, 공동사업을 영위 중인 자산의 채무가 사실 명의는 단독 명의일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 채무의 부담은 공동사업자 각자가 지는 것으로 세무서에서 판단할 경우 채무부담액도 지분비율에 따라 인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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