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17년 보유, '18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7조, 제62조)
2022년도 분에 대해서 가상자산이 특금법에 의하여 자산으로 보고 있어, 올해 2023년 최초로 6월에 5억원 이상 보유 중인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