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특금법과 소득세에 관한 문의드려요!
가상자산에 특금법 시행이 된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개념이 뭔가요? 그리고 내년부터 소득세 20%부가 한다는데 현제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어떻해야하나요?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특금법은 암호화폐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자격들에 관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거래소의 보안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KYC를 위한 것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득세는 250만원꺼지 공제 되고 그 남은 것의 22프로 정도 부과 입니다.지방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신고 방법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5월달 쯤 되면 신고 기간이 오고 그 때 신고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아직 빌표가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3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가상화폐거래소는 당국의 인허가나 신고없이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부과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금법은 암호화폐를 다루는 사업자들을 법적으로 구체화하며 향후 있을 과세기준을 도입하기위한토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이 수익금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손실중이면 별도의 조치는 없어도 되고
250만원 이상 수익중이라면 한번 정리하시는것도 좋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가상자산 특금법과 소득세에 관한 문의드려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가상화폐 세금의 경우 2021년 10월에 과세를 하려고 했으나 현재는 2022년1월 예정으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20%내는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2%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예를들어 350만원일때 250만원은 비과세 제외를 하고 100만원에 대한 세금 22% 22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매매에 대한 손실까지 고려되어 과세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고 2022년 1월 보유하고 있는 코인기준으로 세금 과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발생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세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