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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풍금조9
꼼꼼한풍금조921.02.04

가상자산 특금법과 소득세에 관한 문의드려요!

가상자산에 특금법 시행이 된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개념이 뭔가요? 그리고 내년부터 소득세 20%부가 한다는데 현제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어떻해야하나요?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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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특금법은 암호화폐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자격들에 관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거래소의 보안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KYC를 위한 것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득세는 250만원꺼지 공제 되고 그 남은 것의 22프로 정도 부과 입니다.지방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신고 방법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5월달 쯤 되면 신고 기간이 오고 그 때 신고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아직 빌표가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3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가상화폐거래소는 당국의 인허가나 신고없이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부과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금법은 암호화폐를 다루는 사업자들을 법적으로 구체화하며 향후 있을 과세기준을 도입하기위한

    토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이 수익금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손실중이면 별도의 조치는 없어도 되고

    250만원 이상 수익중이라면 한번 정리하시는것도 좋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가상자산 특금법과 소득세에 관한 문의드려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가상화폐 세금의 경우 2021년 10월에 과세를 하려고 했으나 현재는 2022년1월 예정으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20%내는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2%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예를들어 350만원일때 250만원은 비과세 제외를 하고 100만원에 대한 세금 22% 22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매매에 대한 손실까지 고려되어 과세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고 2022년 1월 보유하고 있는 코인기준으로 세금 과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발생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세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