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금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250만원 공제하고 벌은돈에서 20%의 세금을 먹인다고 소문들이
많은데... 상세하게 어떻해 얼마나... 방식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소중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기간(1.1~12.31) 동안 암호화폐(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발생한 손익을 모두 합산하여 250만원을 공제한 후에 22%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합니다. 신고, 납부 기한은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 소득에 대하여 250만원을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연간 가상화폐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1년부터 시작될 것이며
매매차익의 22%(지방세 포함)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신고납부 과세제도로서 본인이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의 차익을 계산하는 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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