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1년부터 시작될 것이며
매매차익의 22%(지방세 포함)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신고납부 과세제도로서 본인이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의 차익을 계산하는 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