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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담비209
유연한담비20921.03.09

가상화폐 세금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250만원 공제하고 벌은돈에서 20%의 세금을 먹인다고 소문들이

많은데... 상세하게 어떻해 얼마나... 방식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소중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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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기간(1.1~12.31) 동안 암호화폐(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발생한 손익을 모두 합산하여 250만원을 공제한 후에 22%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합니다. 신고, 납부 기한은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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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 소득에 대하여 250만원을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연간 가상화폐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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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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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1년부터 시작될 것이며

    매매차익의 22%(지방세 포함)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신고납부 과세제도로서 본인이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의 차익을 계산하는 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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