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2년
12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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