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미납압류가 되는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연체료는 납부 기한 경과 이후 30일까지 최대 2%를 가산하고 이후 매월 0.5%씩 더해 최대 5%까지 가산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이라면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퇴직이나 은퇴 등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나자거나 본인이 소득이 없고 배우자가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