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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줄나비104
슬기로운줄나비10423.03.24

국민연금 , 건보료도 체납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국민연금 / 건보료 체납이 몇개월 되야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 직장을 그만두면 자동으로 국민연금은 그만 내게 되는건가요? 아님 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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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미납압류가 되는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연체료는 납부 기한 경과 이후 30일까지 최대 2%를 가산하고 이후 매월 0.5%씩 더해 최대 5%까지 가산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이라면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퇴직이나 은퇴 등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나자거나 본인이 소득이 없고 배우자가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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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체납기간과 액수가 커지면 압류까지도 들어올수 있고요,

    직장을 그만두면 건보료는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되고 연금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면 안내도 될겁니다.

    다만 훗날 연금을 받으려면 불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은 돼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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