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건보료도 체납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국민연금 / 건보료 체납이 몇개월 되야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 직장을 그만두면 자동으로 국민연금은 그만 내게 되는건가요? 아님 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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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미납압류가 되는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연체료는 납부 기한 경과 이후 30일까지 최대 2%를 가산하고 이후 매월 0.5%씩 더해 최대 5%까지 가산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이라면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퇴직이나 은퇴 등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나자거나 본인이 소득이 없고 배우자가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체납기간과 액수가 커지면 압류까지도 들어올수 있고요,
직장을 그만두면 건보료는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되고 연금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면 안내도 될겁니다.
다만 훗날 연금을 받으려면 불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은 돼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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