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을 별도로 두지 않고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1개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여러 업종을 영위하려고 하는 경우 새로이 하려고 하는 업태와 종목을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면 됩니다. 업태와 종목 추가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1개로 부여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1년에 2회
해야 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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