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게임계정을 거래한 행위가 적법한지와는 별개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여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화내용 등은 모두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모두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