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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날쥐148
완강한날쥐14821.10.08

계정구매 사기..........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구매를 하였는데 아무문제가 없다고 생각한계정이 영구정지당한계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아이디 비번 만알려주고 문자 전화 다씹고 잠수타고 있습니다 상대방 계좌와 전화번호를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신고가 될까요? 그리고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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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피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후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사기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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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경우로 상대방이 대금만을 편취하고 기망한 경우인지 관련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그 피해 금액이 적은 경우라면 법적 고소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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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구정지된 계정을 정상계정인것처럼 속여 판매를 하였다면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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