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유의 차량을 지인에게 빌려주려고 합니다.
지인은 원데이(일일)자동차보험을 허락했구요
그러면 지인이 차사고시, 과실에 대한 패널티는 지인에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구요
지인이 차사고시, 지인의 과실이 클 때 보험처리 내용이 궁금합니다
타인이 과실이 크면, 타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고, 타인이 그 패널티를 입잖아요
지인의 과실시, 지인의 보험으로(원데이보험) 제차를 수리나 책임을 다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데이보험에서 자차는 가입금액 1천만원입니다.
자기부담금 50만원이고, 본인 차량가액이 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원데이 보험으로 책임을 다 할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단기운전자특약을가입후 자동차사고시 자신의과실로 사고발생하엿다면 자동차고상처리를 받으실수잇습니다
단기운전자특약유효합니다
쌍방과실일경우과실비율에따라 보상처리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데이 보험을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으로도 보상이 되나 대인 배상 중 책임 보험 한도액만큼은 차량의 차주인 질문자님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의 보험료도 할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원데이 보험을 가입하여 원래는 차주의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대인 배상2와 대물 배상 등은 보상이 되지만
보험료 할증은 차주님이 된다는 것은 알고 차량을 빌려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