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과실로 차사고시, 보험처리는 안되나요?
제 소유의 차량을 지인에게 빌려주려고 합니다.
지인은 원데이(일일)자동차보험을 허락했구요
그러면 지인이 차사고시, 과실에 대한 패널티는 지인에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구요
지인이 차사고시, 지인의 과실이 클 때 보험처리 내용이 궁금합니다
타인이 과실이 크면, 타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고, 타인이 그 패널티를 입잖아요
지인의 과실시, 지인의 보험으로(원데이보험) 제차를 수리나 책임을 다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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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데이보험에서 자차는 가입금액 1천만원입니다.
자기부담금 50만원이고, 본인 차량가액이 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원데이 보험으로 책임을 다 할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단기운전자특약을가입후 자동차사고시 자신의과실로 사고발생하엿다면 자동차고상처리를 받으실수잇습니다
단기운전자특약유효합니다
쌍방과실일경우과실비율에따라 보상처리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데이 보험을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으로도 보상이 되나 대인 배상 중 책임 보험 한도액만큼은 차량의 차주인 질문자님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의 보험료도 할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원데이 보험을 가입하여 원래는 차주의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대인 배상2와 대물 배상 등은 보상이 되지만
보험료 할증은 차주님이 된다는 것은 알고 차량을 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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