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인 한정 운전자 특약 위반이라 어차피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며 피해자 부상에 따른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대인 배상2와 차량의 수리비 등은 결국 빌려준 친구와 운전한 사람이 공통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나머지는 운행자성, 운행 이익 운행 지배, 피보험자 개별적용 등 복잡한 내용이라 설명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며 피해자가
직접 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 회사는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