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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꽃새134
보고싶은꽃새13423.02.22

차를 빌려준 상태의 보험처리 의무

종합보험(1인한정)에 가입한 차를 지인에게 빌려주었는데 지인이 다시 제가모르는 지인에게 차를 빌려주어 사고를 냈습니다.

이 경우 제 보험에서 처리가 되는건가요? 거부할수는 없는지요? 피해자는 경상이며 차량 손상도 적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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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인 한정 운전자 특약 위반이라 어차피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며 피해자 부상에 따른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대인 배상2와 차량의 수리비 등은 결국 빌려준 친구와 운전한 사람이 공통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나머지는 운행자성, 운행 이익 운행 지배, 피보험자 개별적용 등 복잡한 내용이라 설명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며 피해자가

    직접 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 회사는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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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인 한정이기 때문에 대인 1만 처리가 됩니다.

    대인 1초과 손해(대물 포함)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며 차주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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