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가 돌아가신지50여년이 지나갔는데 상속을하기위하여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였더니 명의자의 제적등본이 필요하다고합니다 . 저는명의자(소유자)의 차남의 손자인데 제가 멍의자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저도 제적등본에 올라있는지요. 만약에 없으면 무엇으로증명하여야되는지요 ? 좋은 답변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