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제적등본 질문이군요.
제적등본이란 예전의 호적등본이 폐지되고 이름이 바뀐거죠. 헌법재판소가 남녀차별이라고 호주제 헌법불합치판결해서 호적은 2007.12.31.부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온게 가족관계 등록부입니다.
질문자분이 명의자의 차남의 손자라고 하셨는데 2008년 이전에 태어나셔서 호적에 올렸다면 당연히 제적등본에 나와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이후 생이시거나 전이라도 호적에 안올렸으면 없겠지요. 보통 올리니까 계실것 같습니다.
행여나 없더라도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로 이어지니까 그걸로 추적해서 상속인 인정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