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유언장 작성방법과 공증방법이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이번에 자필유언장을 작성할려고 합니다.
아들 2명, 딸 2명 있는데 아들 2명한테는 몇년전에 토지를 증여해줬고
나머지 재산은 저희 딸 2명 몫이라고해서 남겨 놓은건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오빠들이 저희에게 곱게 주지 않을 것 같아 미리 분쟁을 막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할려고 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동영상 녹화 및 녹음까지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법적효력을 발생시킬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서 공증을 받으라고 하던데 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갈수가 없는데 상속자인 제가 유언장을 가지고 가면 되는지요?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법적효력이 발생되는건가요? 공증받을때 누구와 서류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세 파트에 질문을 드렸는데 법률파트에도 질문을 해보라고 하셔서 여기에서도 질문드립니다.
유언장
이름 : xxx
주소 : xxxxx xxxxxx xxxxx xxxx
주민등록번호 : xxxxxx-xxxxxxx
전화번호 : xxx-xxx-xxxx
유언내용
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내가 사망하였을 경우
xxx시 xx구 xxx번지
xxxx아파트 xxx동 xxx호 를
xxx(123456-1234567)에게 상속한다.
2. xxxx시 xx구 xxx번지
토지를 xxx(123456-1234567)에게 상속한다.
작성일자 xxxx년 xx월 xx일
유언자서명 xxx 지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언은 민법상 엄격한 요건하에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위의 경우 대신 다른 자녀가 공증받기 어렵고, 자필 증서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自書) 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제주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 판결 참조).
외국어나 속기문자도 가능합니다.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의 성립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되고,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작성의 연·월·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
주소와 성명을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합니다. 이때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말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 71688 판결 참조).
√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면 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 71688 판결 참조).
√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좋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捺印)해야 합니다.
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 날인은 무인(拇印)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 "무인"이란 도장대신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지문을 찍는 것으로 흔히 손도장 또는 지장이라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