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중이라도 대통령이 처벌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일반 국민은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법적 절차를 거쳐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국가 통치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범죄에 대하여 재임 중에 처벌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임중일지라도 대통령이 처벌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소추가 면제됩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내란과 외환의 죄는 형법 제2편 각칙 제1장과 제2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조 대통령은"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재임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을 위해서는 형사 재판을 통해서 판결로만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가 형사 소추 즉 공소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가 최고의 지위를 가지는 중요한 헌법상 기관으로 그 직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불소추 특권을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소추 특권이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헌법상 탄핵으로 그 직에서 파면한 뒤에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헌법상의 규정입니다.
헌법 제84조【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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