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형사 재판을 통해서 판결로만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가 형사 소추 즉 공소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가 최고의 지위를 가지는 중요한 헌법상 기관으로 그 직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불소추 특권을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소추 특권이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헌법상 탄핵으로 그 직에서 파면한 뒤에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헌법상의 규정입니다.
헌법 제84조【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