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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23.04.10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나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면 임기 중에 처벌받은 경우가 거의 없던데, 임기 중에는 현직대통령이라는 직급권한으로 인해 보호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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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재직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중 소추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받기 때문에 재직중에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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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 즉 공소 제기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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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 외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헌법상의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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