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나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면 임기 중에 처벌받은 경우가 거의 없던데, 임기 중에는 현직대통령이라는 직급권한으로 인해 보호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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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재직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중 소추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받기 때문에 재직중에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 외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헌법상의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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