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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갑자기날씬한호박전

갑자기날씬한호박전

24.09.11

국민임대주택 당첨후 보증금 납입시 대출

국민임대주택 당첨이되어서 나머지 보증금을 국민임대주택을 담보로 대출을받으려해요

한3천만원정도.받으려하는데 그럼 이자만.

내는건가요?

어떤제도로돌아가고 얼마정도 나오는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9.11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임대주택 당첨 후 보증금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주택 종류와 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보증금의 80~11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율은 연 5.2%에서 시작해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상환 방식으로 매월 이자만 내는 만기일시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신청할 때는 국민임대주택의 계약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하고 주거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시중 연계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