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월세보증금담보대출.......
월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은상태이고 이자만 갚고있는
상태인데 조만간 아파트 계약만료일이라 이경우
보증금담보 대출로받은 대출금을 보증금에서 제 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ex)보증금3천 - 보증금대출 2500 =500?
아니면 제 보증금 3천은 제가 받고
보증금 대출은 따로
제가 갚아 나갈수는 없는건가요?
임대인분은 대출관련 아시고 집에는 근저당x
혹시 보증금청구권?이라는것에 근저당이 잡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월세 보증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집 주인이 월세보증금 중에서 대출 액수는
바로 은행 측에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약 만료 시 보증금 3천은 글쓴이님이 받고, 보증금 담보 대출금은 상환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청구권이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