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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위장수사를 하려면 영장이 있어야 위장수사를 시작 할 수 있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장수사라는 것은 수사의 한 방법에 불과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이에 대해 영장이 필요하다고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 영장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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