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1. 회사의 단체실손보험을 가입하고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2. 직전 5년간 단체실손보험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한 경우 (보험사고가 있었으나, 청구하지 않은 금액도 포함)
3. 10대 질병 치료이력이 없는 경우
(10대질병이라 함은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당뇨, 에이즈를 말합니다)
상기 조건에 해당된다면 퇴직으로 단체실손보험의 종료 되는 시점의 1개월 이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신청을 할 수 있고, 회사는 심사를 통해 승낙여부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