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업무용 1년뒤 매도 예정인데 일반 주택으로 매도 할려는데 일임사 폐기후 해야 되나요 아님 그냥 가능 한지 또 일임사 세금은 어떻게 ?
1. 분양 오피스텔 취득후 부가세 환급 받지 않고 일임사 등록후1년 뒤 매도 예정 입니다. 현재 사업자에 임대중 입니다.매도시 주택으로 하려면 일임사 폐기하고 해야하나요?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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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게되는 것이나, 사무실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매도하면 일반건축물로 보게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야만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업자에게 임대중이시라면 일반 부동산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주택을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일반부동산을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44%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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