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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여새172
깔끔한여새17222.04.29

오피스텔 업무용 1년뒤 매도 예정인데 일반 주택으로 매도 할려는데 일임사 폐기후 해야 되나요 아님 그냥 가능 한지 또 일임사 세금은 어떻게 ?

1. 분양 오피스텔 취득후 부가세 환급 받지 않고 일임사 등록후1년 뒤 매도 예정 입니다. 현재 사업자에 임대중 입니다.매도시 주택으로 하려면 일임사 폐기하고 해야하나요?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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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게되는 것이나, 사무실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매도하면 일반건축물로 보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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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야만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업자에게 임대중이시라면 일반 부동산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주택을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일반부동산을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44%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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