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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나무늘보168
영악한나무늘보16820.09.27

일반임대사업자인데 폐업신고시 다른 사업자신고(주택임대사업자 등) 안하고도 할 수 있나요?

2019년12월에 동탄에 있는 오피스텔3채를 분양받았고 2020년11월~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계약시 일반임대사업자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1 완공되고 바로 매도 할 생각인데 일반임대사업자 폐업을 해야 매매가 쉬울까요?(10년 의무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사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들어와 주택으로 살고자하면 일반임대사업자의 오피스텔은 산사람이 폐업신고를 해야하나요?

3 일반임대사업자 폐업하는 사유에 임대사업자(세무서에만 신고하는 주택임대사업자)라고만 해도 가능한가요? 등기가 넘어 오면 바로 매도할 생각인데 그래도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신청해야하나요?

4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시 주택임대사업자(지자체,세무서 신고)도 안내면 폐업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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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하여야합니다.

    3. 이것은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으면서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 및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를 신청한 후 폐업한다는 의미인지.

    4. 당연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 구매하시는 분의 용도에 따라 다를것으로사료됩니다, 또한 양수자가 직접 산다고 하면 질문자님이 폐업처리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3. 관할세무서에 양도로 인한것이라 사유를 말씀하시면 안내해줄것으로 보입니다.

    4. 폐업은 지자체 신고와는 관계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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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완공되고 매도하실 생각이면 매도 후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 용 부동산을 매도 시 더이상 그 부동산의 임대사업이 불가능하므로 폐업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2. 지금 임대사업자는 질문자님으로 되어있으므로 매수자의 사용용도와 별개로 폐업신고하셔야합니다.

    3.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불가능한 질문입니다.

    4. 반드시 폐업신고하셔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폐업 시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폐업부터 먼저 하실 경우 일반임대사업자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도 시에도 포괄양수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도 꼭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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