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완공되고 매도하실 생각이면 매도 후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 용 부동산을 매도 시 더이상 그 부동산의 임대사업이 불가능하므로 폐업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2. 지금 임대사업자는 질문자님으로 되어있으므로 매수자의 사용용도와 별개로 폐업신고하셔야합니다.
3.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불가능한 질문입니다.
4. 반드시 폐업신고하셔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폐업 시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폐업부터 먼저 하실 경우 일반임대사업자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도 시에도 포괄양수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도 꼭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