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임대사업자인데 폐업신고시 다른 사업자신고(주택임대사업자 등) 안하고도 할 수 있나요?
2019년12월에 동탄에 있는 오피스텔3채를 분양받았고 2020년11월~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계약시 일반임대사업자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1 완공되고 바로 매도 할 생각인데 일반임대사업자 폐업을 해야 매매가 쉬울까요?(10년 의무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사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들어와 주택으로 살고자하면 일반임대사업자의 오피스텔은 산사람이 폐업신고를 해야하나요?
3 일반임대사업자 폐업하는 사유에 임대사업자(세무서에만 신고하는 주택임대사업자)라고만 해도 가능한가요? 등기가 넘어 오면 바로 매도할 생각인데 그래도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신청해야하나요?
4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시 주택임대사업자(지자체,세무서 신고)도 안내면 폐업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