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잔금대출때문에 일반임대사업자를 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2년 거주 후 매도하여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싶습니다.
(부과세환급은 안받을 예정입니다.)
1. 일반임대사업자로 잔금대출 받은 후에 본인이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2. 대출을 갑자기 상환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3. 일반임대사업자를 내놓고 본인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한 후 사업자에게 임대를 주지않고 폐업해도 되는건가요?
4. 기타 과태료나 가산세 등 다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