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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곰45
영악한곰4521.12.01

일반임대사업자를 내놓고 본인이 전입신고 해도되나요?

오피스텔 잔금대출때문에 일반임대사업자를 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2년 거주 후 매도하여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싶습니다.

(부과세환급은 안받을 예정입니다.)

1. 일반임대사업자로 잔금대출 받은 후에 본인이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2. 대출을 갑자기 상환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3. 일반임대사업자를 내놓고 본인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한 후 사업자에게 임대를 주지않고 폐업해도 되는건가요?

4. 기타 과태료나 가산세 등 다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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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에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목적은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함 입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는다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2년보유 비과세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 주택을 처분할때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취급된다는 의미 입니다.

    2년후에 처분을 하고 부가세 환급을 하지 않으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