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자격은 변호사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자격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1. 5. 17.>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