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점잖은느시284
점잖은느시284

정부 소유 토지에 임의로 구조물을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새집을 만들어서 산에있는 나무에 설치하려 하는데 불법인가요? 처벌받을까요? 아니면 새집이 철거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디에 다는게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타인의 토지에, 더욱이 국유지에 임의로 건축물을 별도의 신고 없이 건축하는 것은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