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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점잖은느시284
점잖은느시284
24.01.14

정부 소유 토지에 임의로 구조물을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새집을 만들어서 산에있는 나무에 설치하려 하는데 불법인가요? 처벌받을까요? 아니면 새집이 철거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디에 다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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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24.01.1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타인의 토지에, 더욱이 국유지에 임의로 건축물을 별도의 신고 없이 건축하는 것은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