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을 만들어서 산에있는 나무에 설치하려 하는데 불법인가요? 처벌받을까요? 아니면 새집이 철거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디에 다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타인의 토지에, 더욱이 국유지에 임의로 건축물을 별도의 신고 없이 건축하는 것은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