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명 이서 인터넷 판매 투자를 햇는데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2020. 01. 13. 17:39

저는의류 디자인겸 봉제 업을 하고있읍니다 1년전 봉제업인10명 이 인터넷 판매방을 만들어 판매를 해보자해서 1구좌당 300으로 잡고 투자를 해서 그중 의견을 제시한 사람을 팀장으로 하고 1인당 300에서 900정도 투자를 햇읍니다 계약서를 쓰고 모든 진행 가정을 팀장이위임을 받고 1년후엔 수익은 인건비.사무실 운영비 홈피제작등 빼고 이익 만큼 돌려 받기로 햇는데 처음 시작한달만 샘플만 받고 사무실얻고 홈피만드는것처럼 톡에다 올리고는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 없음니다 10여명이 300만원에서 900만원정도 투자를 햇는데 이걸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따면 어떤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돼는지 알려주세요 계약서 쓴 사람도 있고 안쓴 사람도 있는데 돌려받을수 있는방법이 다른지 그것도 궁금함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임받은 팀장이라는 자는 타인의 투자금을 보관하는 자입니다. 투자금의 용처가 위와 같이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관련 사업을 위해 모두 쓰인 경우라면 투자금의 명목이므로 수익에 대한 분배가 아니더라도 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투자금을 아예 사업을 위해 사용하지도 않은 경우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형사 책임으로 배임 내지 횡령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1. 1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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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수의 투자자가 상대방과 투자약정을 체결한후 투자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상대방이 투자약정에 따른 이익배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면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나 구두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나 법원에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는 동일합니다. 다만, 구두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이익배분의무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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