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금은방에 골드바를 팔았는데 나중에 도금된거라고 하는데요.
분명 처음에는 금은방에 팔때 시약검사하고 했는데 금 맞다고 해서 팔았습니다.그런데 며칠후에 금은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도금 된거라고 하시네요.그런데 저도 골드바를 인터넷에서 산거예요.그런데 도금이라고 다시 제품을 줄테니 돈을 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미 돈을 일부 썼어요.이거 제 잘못인가요?
다시 돈을 돌려줄 의무인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금은방에 하루정도 양해를 구하고 골드바를
구매했던곳에 사실을 바로 전달하고 결과에
받아 보는게 좋을것 같고 만약 구입처의
대응이 잘 안된다 느꺼지면 금은 방은 환불해주면서
경찰서에 수사의뢰 하는게 좋을듯합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사기 책임은 보통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금은방과 매매는 계약이라 반환 요구는 가능해요. 시약검사로 확인 후 매입했다면 금은방 과실도 큽니다. 전액 반환 전 법률상담 권합니다.
도금된 제품이 맞다면 제품을 돌려받고 돈을 돌려준 다음, 인터넷에서 구매했던 판매처를 찾아서 문제제기를 해야 할것같습니다. 골드바는 보통 제조한곳이나 거래소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그곳의 제품이 맞다면 그곳에 문제를 이야기하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전화로 해결이 안되면 경찰에 고소를 해야겠죠, 그리고 판매플랫폼에도 신고를 해야하겠고요.
소보원이나 금감원쪽에도 신고를 해야 하지않을까싶습니다.
도금이라고 판정이 났으니까 당연히 돈을 돌려줘야하지요
돈을 안돌려주면 도금인데 금이라고 팔았다고 경찰서 신고가 들어가겠지요
일이 커지기전에 연락을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당연히 돌려드려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구매하셨고 해당 금이 도금이라고 판명이 난다면
구매한 업체와 질문자님이 해결할 문제이지
그 금을 구매한 금은방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더 사건이 커지기 전에 빨리 돌려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은 그 금이 도금인지 확인하신다음
구매한 업체를 고소하시는 걸로 하셔야 합니다
금은방에서는 환불 요구할 수 있는데 매매의 중요한 하자가 있으면 착오 또는 하자 있는 계약으로 취소 가능하며 원상회복이 원칙입니다. 금은방에서 시약검사로 실제 금 여부를 확인하는게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확정 거사로 보지 않기에 금은방 과실 100% 보기 어렵습니다. 돈을 이미 썻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발생하며 전액 반환 어려운 경우 분활 반환 등 사전에 양해 구하고 협의 보는게 좋아 보입니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질문 다시 작성 하신 후 토픽을 생활꿀팁으로 하지 마시고 우측 하단 직접 선택 클릭 후 별도 창 좌측 전문가 법률상담 우측 기타법률상담 클릭하면 전문가님들이 알려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