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인레이 금을 1개 갖고 있다가 서랍정리하다가
그냥 금 매입 한다는 곳에 별 생각없이 팔았는데요
무게도 달지 않고 너무 작다면서 3,000 원 주네요
그런가보다 받고 왔는데
인터넷 금값 우연히 검색해보다가 깜작 놀람.
g 당 4-5만원인데
내일 가서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겠는데
그 인간이 안돌려줄까바 걱정이네요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돌려받을수가 있지요 ?
사기죄로 쳐넣는다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시세 대비 가격 차이가 매우 크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의 금시세는 순금과 일정한 정제된 금에 대한 시세이며, 치과 금의 경우 별도의 정제와 세공 등이 필요하고 그 양도 극소량이기 때문에 위의 시세 등에 대해서 특별히 기망 등이 있다고 볼 사정은 명확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세에 비하여 터무니없는 가격을 정가인것마냥 제시했다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가격에 대한 기망행위를 사유로 계약취소 후 반환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