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대표팀이 16강에 드는 성과를 얻고 이런 저런 성과금 포상금등이 있는데 이런 금액도 세금이 붙나요? 붙으면 얼마나 붙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축구협회 등으르로부터 받는 성과금 등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고,
축구선수 본인의 매년 연봉(=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공제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금은 원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를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상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