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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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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반드시 한번에 납부해야 하나요?

가족 간에 돈이 오감으로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된다면

증여세는 반드시 한번에 모든 금액을 납부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분할 납부도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세 납부할 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세액이 2천만원이하이면 1천만원 초과 금액,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50%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2회에 나눠 분납하거나 장기간에 나누어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1. 분납은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1. 연부연납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 가능합니다. (5년 이내)

    •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신고 시) 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분할납부나 연부연납이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 이하의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부연납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산금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납부할 증여세가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1천만원이 넘는 경우 2개월 분납이 가능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5년간 연부연납으로 증여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의 경우 연부연납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