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가족 간에 증여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매해 자녀에게 주는 돈을 합치는건가요?
따로 증여하겠다고 신청하고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현금 인출해서 주면 증여세가 없는건가요?
아님 자녀 계좌를 사전에 만들어서 그냥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과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증여한 후에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과세기관에선 '계좌 이체' 순간을 포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의 소득 수준으로 보아 출처 불명의 재산이 있다면, 사후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증여받더라도 이를 주택 등을 취득할 때에 사용함으로써 발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에는 증여세 뿐만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를 생각하면 비과세 범위 내에서 미리미리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금전 등을 증여했으면, 자녀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현금을 증여하든, 계좌이체를 하든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방법과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시려는 경우 그 금전 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하여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 가능하십니다. 매 해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그 증여시점으로부터 이전 10년 간 기증여한 금전액들을 합산한 후 신고하셔야 하며 그렇게 결정된 증여세액에 기증여한 부분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시면 됩니다. 현금을 인출하여 증여하셔도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되며 10년 간 성년인 자녀는 5천만원까지, 미성년자인 자녀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서
가족간 증여는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금액은 자유로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간 증여는 증여와 용돈이란 법적인 부분과의 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돈까지 증여로 볼 필요는 없겠으나
금액이 크고 계속적인 증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증여계약서 작성과
계획적인 증여 계획이 필요할 것 입니다. 현금인출이던 자녀 명의 계좌라고 하더라도
자금출처조사에서 소명하는 것은 남아 있어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율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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