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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능한물개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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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만60세 어머니(1주택 소유) 청약 조건

안년하세요.


어머니가 현재 인천에 1주택 소유하고 계십니다.


현재 저는 서울에 1주택 소유하고 있구요.


어머니가 만 61세이신데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어머님 명의로 청약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버지는 안계셔서 세대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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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성택 공인중개사blue-check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23.08.01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가 만 61세이신데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어머님 명의로 청약신청이 가능할까요?

    -인천에 1주택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어머니는 1주택자 이신것 입니다. 자녀가 만60세이상 부모와 같이 3년이상 거주한 경우 그자녀에게 부모님의 주택수가 포함되지 않는것입니다. 같은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자녀가 무주택인경우 1가구1주택이 아니게 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