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년하세요.
어머니가 현재 인천에 1주택 소유하고 계십니다.
현재 저는 서울에 1주택 소유하고 있구요.
어머니가 만 61세이신데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어머님 명의로 청약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버지는 안계셔서 세대원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에 1주택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어머니는 1주택자 이신것 입니다. 자녀가 만60세이상 부모와 같이 3년이상 거주한 경우 그자녀에게 부모님의 주택수가 포함되지 않는것입니다. 같은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자녀가 무주택인경우 1가구1주택이 아니게 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