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텔레그램 영상 구매 질문드립니다..
인스타그램(닉네임 변녀09)을 통해 텔레그램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당시, 영상 속 인물들이 미성년자가 아닌 것으로 보였고 닉네임도 나이와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여 판매자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한번 더 영상을 구매하였는데, 갑자기 판매자가 텔레그램 비밀방에 초대하더니 제 실제 전화번호와 대화내용 캡쳐를 기반으로 아청법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무시하고 텔레그램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한 상태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구매한 영상들이 아청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사해보니 공갈범 혹은 헌터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판매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됐을 때, 저도 같이 처벌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