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텔레그램 영상 구매 질문드립니다..
인스타그램(닉네임 변녀09)을 통해 텔레그램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당시, 영상 속 인물들이 미성년자가 아닌 것으로 보였고 닉네임도 나이와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여 판매자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한번 더 영상을 구매하였는데, 갑자기 판매자가 텔레그램 비밀방에 초대하더니 제 실제 전화번호와 대화내용 캡쳐를 기반으로 아청법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무시하고 텔레그램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한 상태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구매한 영상들이 아청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사해보니 공갈범 혹은 헌터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판매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됐을 때, 저도 같이 처벌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구입한 영상에 미성년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아청법상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위의 경우 헌터, 공갈범의 협박은 사실상 범죄이므로 추가금 요구·금전 협박 등엔 절대 응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가 연락, 개인정보 요구, 송금요구가 있다면 즉시 기록(캡처)해 두시고 무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본인이 신고하든 타인이 신고하여 적발되든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