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관의 내용 및 수술의 정의를 정확히 확인 후
이의제기를 한다면 보상가능성의 여지가 있습니다.
화재보험의 경우 약관이 '포괄주의'이므로 모든 사유에 대해 지급하되, 보상하지 않는 항목은 따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원하여 수술'이라는 구체적인 단서조항이 없다면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구요
또한 약관 해석 시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험사가 아닌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근거로 하여 보험금 심사팀에 이의제기를 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