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우측 경비골 골절로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수술을 시행함.-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2008.11월 금속판 제거수술을 시행 후 입원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약관상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이내에만 보상한다고 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최초 이런 설명을 했더라면 수술시기를 앞당겼을 텐데 이런 설명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비 보장기간인 365일 한도 미 설명에 따른 보험금 지급 요구
=>보험을 가입할때 증권과 약관을 교부했을 겁니다. 약관에 이러한 설명이 적혀 있기 때문에 또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좋은 시기에 가입한 실비는 맞습니다.
하지만 위 약관 내용이 정확하며 진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부지급이 정당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서 보상은 약관을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약관상 보장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보장 기간만 보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