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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19

의료실비 보장기간인 365일 한도 미 설명에 따른 보험금 지급 요구

사고로 우측 경비골 골절로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수술을 시행함.
-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2008.11월 금속판 제거수술을 시행 후 입원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약관상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이내에만 보상한다고 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최초 이런 설명을 했더라면 수술시기를 앞당겼을 텐데 이런 설명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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