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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의료실비 보장기간인 365일 한도 미 설명에 따른 보험금 지급 요구

사고로 우측 경비골 골절로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수술을 시행함.
-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2008.11월 금속판 제거수술을 시행 후 입원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약관상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이내에만 보상한다고 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최초 이런 설명을 했더라면 수술시기를 앞당겼을 텐데 이런 설명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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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효상 보험전문가blue-check
    문효상 보험전문가22.12.19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비 보장기간인 365일 한도 미 설명에 따른 보험금 지급 요구

    =>보험을 가입할때 증권과 약관을 교부했을 겁니다. 약관에 이러한 설명이 적혀 있기 때문에 또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좋은 시기에 가입한 실비는 맞습니다.

    하지만 위 약관 내용이 정확하며 진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부지급이 정당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서 보상은 약관을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약관상 보장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보장 기간만 보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