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 이번에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7월1일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되었는데
이번부가세신고(7/25)에 신고 안해도 되는거 맞나요?
간이에서 일반되면 신고하는건 아는데.. 너무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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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전환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로서 신고해주셔야 하며,
전환된 후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대가
감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2023년 07월 01일자로
전환된 경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매출 매입한 가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2023년 07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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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셔야 합니다.
1~6월까지는 일반과세자이었으므로, 7.25까지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는 7~12월까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