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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나비138
호탕한나비13822.07.17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변경되었는데 이번달 7월에 부가세 신고해야 할까요?

일반과세자였다가 지난달 우편이 와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월에 한번내고, 일반과세자는 1월 7월에 두번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도 간이과세자가 되었으니 7월에는 부가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홈택스 들어가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를 누르니

'귀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문 발송대상이 아닙니다. 다만,부가가치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라고 다소 애매하게 나와서요.

날씨 더운데 건강유의하시고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 인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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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것이므로 제1기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로 확정신고를 하고, 제2기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로 2023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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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으므로 '22.01~06까지는 일반과세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7.25까지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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