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였다가 지난달 우편이 와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월에 한번내고, 일반과세자는 1월 7월에 두번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도 간이과세자가 되었으니 7월에는 부가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홈택스 들어가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를 누르니
'귀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문 발송대상이 아닙니다. 다만,부가가치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라고 다소 애매하게 나와서요.
날씨 더운데 건강유의하시고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 인사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