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민등록증 같은 조서시대의 호패법을 시행한 왕이 누구인가요?
호패법 조선 시대 때 16세 이상의 양인 남자에게 오늘날의 신분증과 같은 호패를 차고 다니도록 한 제도로
유민을 방지하고 군역과 요역 등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실시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주민등록증하고 비슷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말 잘 정비된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호패법을 시행한 왕은 누구인지, 혹시 그 왕의 업적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호패법은 태종때에 왕권 강화의 일종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태종의 업적으로는 신문고 설치, 창덕궁 건립, 6조 직계제 실시, 8도체제 정비, 양전 사업 실시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호패법은 조선시대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주어졌던 호패를 가지게 하고 다니게 했던 제도 입니다.
이는 왕권강화를 위해 태종 때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호패는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으로 호구 파악, 유민 방지, 역(役)의 조달, 신분 질서의 확립, 향촌의 안정
유지 등을 통한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고려 말 1391년(공양왕 3)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계청에 따라 군정(軍丁)에게 이를 패용하게 한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호패법이 처음 시행된 것은 조선 제3대 왕 태종(이방원) 때였으나 농민들의 반발과 아무런 효력이 없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행한 것입니딘.
태종 이방원의 업적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구글링하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원래 호패법은 호구(戶口)의 파악, 유민(流民) 방지, 각종 국역(國役)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시행되었다. 이 호패법은 태종 13년(1413)에 처음 실시된 이래 세조 5년(1459), 광해군 2년(1610), 인조 4년(1626), 그리고 숙종 1년(1675)에 시행되었다
. 그러나 이 가운데 인조 대까지의 호패법은 시행 후 얼마 되지 않아 폐지되어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고, 숙종 대에 이르러야 호패법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처럼 호패법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것은 각종 국역을 부담하는 양인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양인들은 호패의 착용이 각종 국역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여겨 세력가의 노비로 자신을 위탁하였다. 그 결과 국역을 부담하는 양인의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 이르렀다.
숙종 대에 이르러 호패법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는데, 이는 임진왜란 이후 정부의 제도 정비 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전란을 겪은 뒤, 정부는 각종 국역을 담당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의 하나로서 호패법의 시행을 추진하였다
. 앞서 언급한 광해군 대와 인조 대에도 호패법의 시행을 통해 각종 국역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이 중 인조 4년(1626)에 실시된 호패법은 ‘호패를 착용하지 않는 자는 효수형에 처한다’는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은 호패사목(號牌事目)을 만들어 다수의 남정(男丁)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그러나 인조 5년(1627)에 일어난 정묘호란으로 인해 민심을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곧바로 폐지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인구 파악과 군적 제도의 개혁을 통해, 숙종 1년(1675) 오가작통법의 시행과 함께 종이로 만든 신분증명서을 사용하는 지패법이 실시되었다.
지패는 그 후 상아, 뿔, 나무로 만든 호패로 바뀌는 등 몇 가지 변경이 있었지만, 호패법은 조선 후기 내내 지속적으로 유지, 운영되었다.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선정 우리 유물 100선
안녕하세요. 안동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처음 호패법을 시행한 왕은 태조 이성계였습니다. 조선을 만들었던 왕이고, 새로이 생긴 나라이기 때문에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호패법을 도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뒤로도 세종, 성종도 호패법을 실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