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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땅돼지185
싹싹한땅돼지185

옆 매장이 새로 오픈한 곱창집인데

옆 매장 이 오픈 했는데 곱창 굽는 냄새로 영업에 문제가 발생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

몇번을 찾아가 이야기 했는데도 말만 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않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루하루가 죽을 맛은데 방법좀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결할 수 있는 법률이 아직까지는 미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음식냄새로 인한 피해는 아직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배상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로써 해결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81714080079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옆 매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수인한도가 넘는 피해기 발생한다면 옆 매장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적으로 소송제기전 내용증명을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업장의 음식 냄새 등이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위의 조문과 같이 냄새가 지나친 경우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치 내지,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중재를 받아보시고, 안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간접강제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