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업장의 음식 냄새 등이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위의 조문과 같이 냄새가 지나친 경우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치 내지,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