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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고라니265
향기로운고라니26520.08.25

같은 업종, 같은 이름으로 장사하는 앞 가게.. 속터집니다.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살던 동네에서 식당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최근 어이없는 일이 있어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여기서 10년 가까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코 앞에 식당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과 똑같은 업종으로, 같은 이름으로 간판을 달았더라고요. 간판을 바꿔달라고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별 반응도 없고, 건너건너 아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변호사비용 들여 소송해봤자 그 사람은 벌금 같은 것도 안 내고 그냥 간판만 떼면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디에 신고해야 할 지도 모르겠고, 너무 억울한데 이런 경우 정말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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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 등기 말소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판례에 있어서 대법원은 "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먼저 등기된 상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를 먼저 등기한 자가 그 상호를 타인의 상호와 구별하고자 하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고, 한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에서 "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먼저 등기된 상호가 상호등기에 관한 절차에서 갖는 효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22조의 규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과 함께 그와 같은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하여 선 등기자의 상호말소 등기 청구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상호사용폐지] > 종합법률정보 판례)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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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 4. 10.>

    ④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제28조(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20조와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상호등기하시고, 상대방에게 상호사용의 폐지, 손해배상청구, 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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