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종, 같은 이름으로 장사하는 앞 가게.. 속터집니다.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살던 동네에서 식당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최근 어이없는 일이 있어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여기서 10년 가까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코 앞에 식당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과 똑같은 업종으로, 같은 이름으로 간판을 달았더라고요. 간판을 바꿔달라고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별 반응도 없고, 건너건너 아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변호사비용 들여 소송해봤자 그 사람은 벌금 같은 것도 안 내고 그냥 간판만 떼면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디에 신고해야 할 지도 모르겠고, 너무 억울한데 이런 경우 정말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 등기 말소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판례에 있어서 대법원은 "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먼저 등기된 상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를 먼저 등기한 자가 그 상호를 타인의 상호와 구별하고자 하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고, 한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에서 "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먼저 등기된 상호가 상호등기에 관한 절차에서 갖는 효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22조의 규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과 함께 그와 같은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하여 선 등기자의 상호말소 등기 청구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상호사용폐지] > 종합법률정보 판례)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 4. 10.>
④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제28조(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20조와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상호등기하시고, 상대방에게 상호사용의 폐지, 손해배상청구, 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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