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층에서 식당을 영업중입니다 2차선 도로 건너편
바로 앞에서 청년주택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가게에서 문을 열어놓으면 소음이 너무 심해서 손님들도 불편해 하시고 먼지도 날려 문을 열어놓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공사차량 입구가 바로 가게 앞쪽이라 대형 트럭들이 진출입시 먼지가 더 심하구요 이런건 따로 보상이나 컴플레인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침해행위에 대한 중지를 요구하실 수도 있겠으며, 피해가 발생한부분에 대해서는 손해액 등을 특정해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